몇해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선두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1인가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의 주거비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편이죠.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에서 비롯된 비혼·만혼, 저출생 등의 사회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5천명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자 수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20.6.16.예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만19세~만39세 청년 1인가구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금액부터 1·2·3 순위대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0. 6. 16.(화) 9시 ~ 6. 29.(월) 18시까지
※ 월세는 9월부터 지원예정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6월 16일에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이 될 수 도 있다고 해요. 변경된 내용은 공고문 나온 이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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