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한
③ 소상공인 or 소기업 or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원제외
①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가·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③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kr → 대상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 신청완료 및 지급
(방문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날짜, 시간, 장소 예약
지급일정
'서울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 방법, 기간 총정리 (0) | 2020.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