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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서울人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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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한

③ 소상공인 or 소기업 or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원제외

①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가·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③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kr → 대상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 신청완료 및 지급

 

(방문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날짜, 시간, 장소 예약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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